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징수 지침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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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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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금년도 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특히, 2018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통하여 인건비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표준근로계약 체결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 (’17. 2. 10)
가. 숙식비 징수 상한 기준
-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상한액 : 월 통상임금의 20% | 상한액 : 월 통상임금의 13% |
-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상한액 : 월 통상임금의 15% | 상한액 : 월 통상임금의 8% |
나. 숙식비 징수시 유의사항
o 근로계약서 체결시 숙소 제공형태, 근로자 부담금 등 숙식 관련정보 상세 기재 필수
(근로계약서상 기재금액 범위내 숙식비 징수 가능)
o 숙식비 사전 공제시에는 근로자의 이해 도모를 위해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
작성이 필요함. (중소기업 인력정보망(fes.kbiz.or.kr) 정보광장/공지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