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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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 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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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주)와 공동으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공장에 관심있으신 업체께서는 참여하시 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명 : 2018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총 200억원(정부 100억원, 삼성잔자 100억원)
다. 지원내용
구분 | 유형1 | 유형2-C(기반구축) | |
A(중간1 수준 이상) | B(기초 수준 이상) | ||
지원내용 | -시스템 고도화(MES/ERP 등) -제조현장 혁신활동(5S3定 등) | -시스템 구축(MES/ERP 등) -제조현장 혁신활동(5S3定 등) | -제조데이터 확보 + 간이시스템 연계 -제조현장 혁신활동 |
지원 업체수 | 50社 | 150社 | 300社 |
비용 | 정부(30%)-삼성(30%)-기업(40%) ‘정부+삼성 최대 1억원’ | 정부(30%)-삼성(30%)-기업(40%) ‘정부+삼성 최대 6천만원’ | 정부(50%)+삼성(50%) 최대 2천만원 |
지원인력 |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 150명(기업당 2~3명 활동) | 삼성전자 전문인력 및 외부 전문기업 (기업당1~2명) |
라. 신청자격 및 절차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방법 : 참여의향서 작성 제출(smart@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정보마당→중앙회소식 참조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확산추진단
(☎ 02-2124-4372, 4311, 4314)
붙 임 : 모집안내문 및 신청양식 각 1 부
- 전화. 02-712-1072, 6348-1072
- 팩스. 02-711-1072
- 전자메일. khmc107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