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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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3
  • 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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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공장에 관심있으신 업체께서는 참여하시 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명 : 2018·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 지원규모 : 200억원(정부 100억원, 삼성잔자 100억원)

 

. 지원내용

구분

유형1

유형2-C(기반구축)

A(중간1 수준 이상)

B(기초 수준 이상)

지원내용

-시스템 고도화(MES/ERP )

-제조현장 혁신활동(5S3)

-시스템 구축(MES/ERP )

-제조현장 혁신활동(5S3)

-제조데이터 확보 +

간이시스템 연계

-제조현장 혁신활동

지원 업체수

50

150

300

비용

정부(30%)-삼성(30%)-기업(40%) ‘정부+삼성 최대 1억원

정부(30%)-삼성(30%)-기업(40%)

정부+삼성 최대 6천만원

정부(50%)+삼성(50%)

최대 2천만원

지원인력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 150(기업당 2~3명 활동)

삼성전자 전문인력 및 외부 전문기업

(기업당1~2)

 

. 신청자격 및 절차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방법 : 참여의향서 작성 제출(smart@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정보마당중앙회소식 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확산추진단

      (02-2124-4372, 4311, 4314)

 

 

붙 임 : 모집안내문 및 신청양식 각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730호
  • 전화. 02-712-1072, 6348-1072
  • 팩스. 02-711-1072
  • 전자메일. khmc107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