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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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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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
-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2. 이를 안내드리오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업체들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신청·지원받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