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회비 납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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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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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회비 납부 방법을 연납(일시납)과 월납(분할납)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회비납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하오니, 다음 기준을 참조하시어 조합회비를 납부하여 주시 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비납부 기준 적용은 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사전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연납은 100만원, 월납은 10만원으로 적용하여 처리됩니다.
다 음
가. 기본회비 납부 기준
년매출 구분 | 연납기준 | 월납기준 | ||
| ~ | 5억원 | 30만원 | 3만원 |
5억원 | ~ | 10억원 | 50만원 | 5만원 |
10억원 | ~ | 30억원 | 100만원 | 10만원 |
30억원 | ~ | 50억원 | 150만원 | 15만원 |
50억원 | ~ | 100억원 | 200만원 | 20만원 |
100억원 | ~ | | 300만원 | 30만원 |
나. 납부 방법 : 지정된 은행계좌로 납부
1) 연납 : 매년 3월 이내에 납부 후 조합으로 연락
2) 월납 : 매월 납부
다. 지정 은행계좌 : 기업은행 194-077948-01-023
예금주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라. 영수처리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이메일 계산서 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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