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공제조합 『뿌리산업 이행보증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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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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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재공제조합에서는 뿌리산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적용하는 『뿌리산업 전용 이행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히 코로나-19에 따른 뿌리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출자·무담보로 최대 6억원(신용등급별 상이)까지 한시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음.
◆ 보증종류 :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2. 관심이 있으신 업체께서는 안내자료를 참조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