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력 활용 확대 신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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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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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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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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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07:00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활용 확대 신속 이행

- 외국인력정책위 개최, 금년 12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도입 추진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지난 8.24.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는 한편,

 

ㅇ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천 명에서 35천 명으로 확대하여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12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 특히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 규모로,

 

-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ㅇ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증기관을 통한 적극적 이용시간 매칭을 통해 희망 수요시간에 한해 최대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

 

* 고용부서울시 온라인 수요조사시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 희망 이용시간 1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관리사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